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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 우리나라 범죄피해자보호법안과 일본의 범죄피해자등기본법의 비교.
  • 등록일  :  2005.12.08 조회수  :  6,304 첨부파일  : 
  • 우리나라 범죄피해자보호법안과 일본의 범죄피해자등기본법의 비교.

    1. 총칙 제 5조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서 우리나라는 보호지원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일본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부분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상황에 따라 시책을 책정하고, 실시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2. 제2장 기본시책에서 우리나라는 피해회복등, 형사절차참여보장등, 사생활평온 및 신변보호 등, 교육훈련, 홍보 및 조사연구로 되어 있으나,
    일본은 상담 및 정보제공등, 손해배상의 청구에 대한 원조등, 급부금의 지급에 관한 제도의 충실등, 보건의료서비스 및 복지서비스제공, 안전확보, 주거안정, 고용안정, 형사에 관한 절차의 참여기회를 확충하기 위한 제도의 정비등, 보호 수사 공판등 과정에 있어서 배려등, 국민의 이해증진, 조사연구추진등, 민간단체에 대한 원조, 의견반영 및 투명성의 확보로 되어 있다.

    3. 기본계획 부분에서는 우리나라가 더 자세하게 명시되어 있다.
    기본계획안에 우리나라는 기본계획 및 주요사항 등의 심의를 위하여 법무부소속하에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일본은 범죄피해자등시책추진회의를 두고 있다.
    심의 하는 내용은 우리나라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주요정책의 수립, 조정,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 감독이며, 일본은 범죄피해자등을 위한 실시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해 심의, 범죄피해자 등을 위한 시책의 실시를 추진, 실시 상황을 검증하고, 평가하고 감시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보호법안과 일본의 범죄피해자등기본법을 비교해 보았다.
    특이한 사항으로는 우리나라의 경우, 범죄피해자지원법인 부분에 대해 아주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명시했다는 것에 반해, 일본은 기본적시책을 세분화하여 명시하였다.

    두 나라의 기본법의 기본 맥락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이 피해자를 위해 보호와 지원을 하는데 협력하고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이 범죄피해자보호법안을 기반으로 범죄피해자를 위해 지금까지 노력한 것이 결실이 이루어지리라 본다.

    (작성자 : 최혜선)